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방법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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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청기간 6.15~12.31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계산

냉방비·난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받은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 구분이 폐지되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겨울철로 이월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이 기존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1.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3.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4.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5.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6. 다자녀세대 (2026년부터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친족의 대리 신청 가능)

※ 전년도 수급 가구 중 이사·세대원 수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됩니다.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계산기

295,200원

2026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세대원 수2026년 연간 총 지원금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 2025년 대비 가구원 수별로 수천 원~1만 원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1인 세대 기준 283,000원→29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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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과 겨울, 두 계절을 한 번에 대비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예전에는 여름철과 겨울철 지원금이 나뉘어 있어서,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구분이 폐지되어 사용기간 전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켜지 않는 가구라면, 남은 금액을 그대로 겨울 난방비로 몰아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에 주의하세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중복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지원 제도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비교적 긴 편이지만,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제도를 몰라서 놓치면 지원금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세대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다자녀세대(2026년부터 2명 이상으로 완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수급 자격 상실 등의 변동 사항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 갱신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여름에 안 쓴 바우처를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 구분이 폐지되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남은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을 아예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비교적 깁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되며, 기간을 넘기면 해당 연도분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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