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계산기|2026 신청·일반형·우대형·만기금액
청년미래적금
신청조건 + 만기 계산기
일반형 6%·우대형 12% 정부기여금과
2026년 신청조건·예상 만기금액을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정책형 자유적립식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입니다. 은행이자에 더해 일반형은 실제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며 만기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일반형·우대형을 직접 선택하지 않습니다
취급기관 앱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개인소득, 가구소득, 중소기업 재직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심사해 일반형·우대형 또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되는 유형으로 자동 분류합니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기간 중 최대 2회 이직이 허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미래적금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
|---|---|---|
| 신규 가입 | 2025년 12월 종료 | 2026년 출시·반기별 모집 |
| 월 납입 한도 |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 만기 | 5년(60개월) | 3년(36개월) |
| 정부기여금 | 소득구간별 최대 월 3.3만원 | 일반형 6% · 우대형 12% |
| 대상 연령 |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별도 인정) | |
| 이자소득 | 전액 비과세 (공통) | |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는 2026년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이후 모집에 동일한 갈아타기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 신청 자격과 2026년 모집 일정
공통 연령과 기본요건
기본 가입연령은 만 19~34세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직전연도 소득 또는 매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일반형 6%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일반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하면 일반형 정부기여금 6% 대상이 됩니다.
우대형 12%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면 우대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한 일정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되는 구간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차 모집
첫 가입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고, 계좌개설은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차 가입기간을 2026년 12월로 잠정 안내했으며, 정확한 신청일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기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예상 만기금액 계산기
36개월 매월 동일 금액 납입을 가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월 납입한도 50만원, 36개월, 정부기여금 0%·6%·12%를 반영합니다.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다르므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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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모집을 놓쳤다면 12월 2차 모집을 준비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을 반기별로 운영하고 2차 가입기간을 2026년 12월로 잠정 안내했습니다. 신청일과 계좌개설 일정은 아직 확정 공지 전이므로, 미리 연령·직전연도 소득·가구소득·중소기업 재직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해당 달에 납입하지 않은 금액의 정부기여금과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일반 중도해지 전에 납입액 조정을 먼저 검토하세요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일시적이라면 납입액을 줄이거나 납입을 쉬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일정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가입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에는 기여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후에는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재가입하면 이전 가입기간을 반영해 새 계좌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정확한 재가입 가능일과 조정비율은 해지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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