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 35% 계산기|12월 예상 지급액·2027년 6월 정산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 35% 계산기
12월에 받을 35% 예상액과 2027년 6월 정산 때 추가지급·환수 예상 차액을 계산합니다.
✅ 빠른 확인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는 최종 연간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해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35% 선지급액과 정산 차액만 예상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2월 35% 예상액 계산
해석: 입력한 연간 예상 장려금에 35%를 적용한 단순 예상값입니다.
주의사항: 65% 상당액이 그대로 2027년 6월에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행동: 연간 예상액을 모른다면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2027년 6월 정산액 계산
해석: 최종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합니다.
주의사항: 계산 결과는 예상 차액이며 실제 추가지급·환수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 2026년 공식 기준
| 구분 | 공식 기준 |
|---|---|
| 2026 상반기 신청 | 2026.9.1.~9.15. |
| 상반기 지급 | 2026.12.30.까지 |
| 상반기 지급액 | 연간산정액의 35% |
| 2027 정산 | 2027.6.30.까지 |
| 정산 기본식 |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이 계산기는 예상 확인용입니다. 실제 장려금은 국세청이 가구·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과 해석
근로장려금 반기 35%는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먼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상 장려금이 2,000,000원이라면 35%는 700,000원입니다.
왜 나머지 65%가 그대로 지급되는 게 아닐까?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선지급액입니다. 2027년 6월에는 실제 2026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연간산정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추가지급과 환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결과가 0보다 크면 추가지급 예상, 0이면 차액 없음, 0보다 작으면 환수 대상 차액 예상으로 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간으로 환산할까?
국세청은 상반기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에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 상반기 소득 연환산 참고 계산
해석: 상반기 소득 흐름을 기준으로 반기 장려금 산정에 사용하는 총급여액 등을 환산한 참고값입니다.
주의사항: 이 값만으로 실제 장려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
실제 장려금은 국세청이 가구 구성, 소득 종류와 금액, 재산요건, 감액·충당 사유 등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전체 자격판정, 정확한 재산평가, 전세금 평가, 재산 감액,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지급유보, 기한후 신청 95% 규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 정산·지급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2027년 6월 정산값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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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정보 확인
기준 확인: 2026년 8월 17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결과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