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총급여·월세 기준 예상 환급액 확인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연간 월세액, 무주택·전입·계약자 조건을 입력해 대상 가능성과 계산상 예상 세액공제액을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전 확인사항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을 바탕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 가능성과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총급여 외에 무주택 세대, 계약자 명의, 주민등록 주소, 주택요건과 지급증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모르는 조건은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확인 필요를 선택하세요.
- 총급여와 연간 월세액은 모두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예상 세액공제액은 실제 입금되는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귀속은 연도 진행 중이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기준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결과 해석
대상 가능성이 높음은 입력한 모든 필수조건이 충족된 경우입니다. 계산기가 법적 대상 여부를 확정하거나 자동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 필요는 계약자, 주소, 주택요건, 지급증빙 등 하나 이상의 조건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총급여와 월세액을 기준으로 한 가정 계산액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대상 가능성이 낮음은 근로소득자·소득·무주택·주소·계약자·주택요건 중 명확한 미충족 조건이 입력된 경우입니다.
계산된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
월세 세액공제액은 실제 환급 입금액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최종 결정세액의 차이로 계산되며,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함께 반영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전에 적용되는 다른 공제로 세액이 이미 줄어든 경우
- 계산상 세액공제액보다 적용 가능한 산출세액 또는 잔여세액이 적은 경우
- 회사에서 이미 일부 월세액을 반영한 경우
- 입력한 월세액 중 관리비·보증금 등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된 경우
- 주소 일치 기간 또는 실제 임차 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대상 여부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 항목 | 확인 자료 |
|---|---|---|
| 1 | 근로소득자와 총급여 요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2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여부 | 주민등록표등본과 세대 주택 보유 여부 |
| 3 | 계약자 명의와 기본공제대상자 관계 | 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기본공제 요건 |
| 4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
| 5 | 주택 면적 또는 기준시가 요건 | 건축물·주택 정보와 기준시가 |
| 6 | 실제 월세 지급액과 지급자 확인 | 계좌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등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월세 지급증빙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회사 연말정산 자료
-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인 경우 관계와 기본공제 요건 확인자료
- 면적 또는 기준시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택 정보
놓치기 쉬운 조건
계약자 명의만 확인하고 기본공제 요건을 놓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약이라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족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보다 이전에 낸 월세를 모두 입력한 경우
임대차계약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 기간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인정기간이 입력한 1년 전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월세액에 포함한 경우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에는 공제대상으로 확인되는 월세액만 입력하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한 경우
동일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확인자료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공제율·구비서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세대·주택·계약 요건
공식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및 최종 공제내역 확인
면책 안내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16일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사용자의 모든 소득, 세대, 주택, 임차기간, 지급형태와 다른 공제항목을 대신 심사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행정안내는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대상 여부·세액공제액·환급액은 회사 연말정산 처리, 국세청 신고자료와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