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주택수·면적별 자동 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주택 수만 선택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산한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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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왜 미리 계산해봐야 할까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매가와 대출금만 준비하고 취득세를 미처 계산하지 못해 잔금일에 자금 부족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취득세는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하는 현금성 지출이기 때문에, 매물을 계약하기 전 미리 예상 세액을 파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지툴즈의 취득세 계산기는 매매가, 주택 수, 전용면적 초과 여부만 입력하면 취득세 본세는 물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총 예상 세액을 즉시 계산해줍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무주택자이거나 이번 매수로 1주택이 되는 경우, 매매가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매매가에 비례해 1%에서 3% 사이로 세율이 결정되며, 9억원을 초과하면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
다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2020년 세법 개정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대, 3주택 이상은 12%대까지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부터는 역시 중과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매수하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기준이 중요한 이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이른바 '국민주택규모'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전체 세율이 소폭 상승합니다. 반대로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면적 조건을 정확히 선택해야 실제에 가까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취득세 예상액을 확인했다면, 앞서 계산한 대출 한도와 DSR 결과를 함께 고려해 잔금일까지 준비해야 할 총 현금을 최종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납부 시에는 위택스 등 공식 시스템에서 정확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본 계산기는 사전 예산 계획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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