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상 납부세액 계산기|매출세액·매입세액 기준 확인
부가세 예상 납부세액 계산기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납부·환급 방향, 차이를 만든 항목,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할 내용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1. 계산기 바로 사용
공급가액이나 총매출이 아니라 각 항목의 세액을 입력하세요.
해당 신고기간의 과세 매출 등에 따라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매출세액을 0원 이상 입력해주세요.
사업 관련성과 적격증빙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한 뒤 실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입력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0원 이상 입력해주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공제 등 실제 적용 요건을 확인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세액공제·감면액은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확정신고에서 차감 반영할 수 있는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관련 세액을 홈택스 조회값과 대조해 입력합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은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리납부·납부특례 등 신고서에서 실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있을 때만 입력합니다.
기납부·예납액은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서에서 계산하거나 확인한 가산세 예상액이 있을 때 입력합니다. 계산 근거가 불확실하면 임의로 추정하지 마세요.
가산세 예상액은 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 − 그 밖의 기납부세액 + 가산세 예상액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신고 전 참고값입니다.
결과 해석
계산 후 결과에 맞는 해석이 표시됩니다.
2. 계산 결과는 납부·환급 방향과 원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숫자가 양수라면 입력값 기준으로 납부 방향, 음수라면 환급 방향입니다. 그러나 결과의 부호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출세액과 공제 매입세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예정고지·기납부 금액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공제·감면액과 가산세를 실제 신고 기준에 맞게 넣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흐름
국세청의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 흐름은 먼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구한 뒤, 경감·공제세액과 예정고지·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1 · 납부 방향
매출세액 10,000,000원 − 매입세액 7,000,000원 − 공제·감면 100,000원 − 예정고지·기납부 1,000,000원 + 가산세 0원
예상 납부세액 1,900,000원
예시 2 · 환급 방향
매출세액 4,000,000원 − 매입세액 6,000,000원 − 공제·감면 0원 − 예정고지·기납부 0원 + 가산세 0원
환급 방향 예상액 2,000,000원
4. 매출세액은 홈택스 자동 채움 자료와 직접 대조하세요
매출세액에는 전자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등 신고 대상 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동 채워진 자료라도 누락이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사용자가 할 일 | 틀리기 쉬운 부분 |
|---|---|---|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 매출처별 합계와 신고기간을 확인 | 전송 시점 차이, 취소·수정세금계산서 누락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집계표와 실제 매출 장부를 비교 |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이중 반영 |
| 기타 매출 | 자동 조회되지 않는 매출이 있는지 확인 | 현금매출, 임대 관련 기타 매출 등 누락 |
5.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지출액’이 아니라 ‘공제 가능한 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기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과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확인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매입처별 합계표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가능 항목 분리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 안분 필요 여부 확인
6. 예정고지·기납부세액은 실제 조회 금액을 넣으세요
확정신고에서 차감할 예정고지세액이나 예정신고·기납부세액이 있는데 계산기에서 0원으로 두면 예상 납부액이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감할 수 없는 금액을 넣으면 납부액이 과소하게 계산됩니다.
7. 계산기와 홈택스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 이유
| 차이 원인 | 확인 방법 |
|---|---|
| 매출자료 누락 또는 이중 반영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집계표와 장부를 비교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포함 | 불공제 명세와 사업 관련성, 증빙을 재검토 |
| 경감·공제 요건 미충족 | 홈택스 자동계산 금액과 적용 요건 확인 |
| 예정고지·기납부세액 누락 | 홈택스 신고서의 해당 항목과 납부내역 대조 |
| 가산세 또는 추가 서식 미반영 | 신고 유형과 제출서식, 가산세 화면 확인 |
| 수정세금계산서·예정신고 누락분 | 신고기간과 귀속시기, 수정 내역 재확인 |
차이가 크다면 계산기를 억지로 홈택스 값에 맞추기보다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의 목적은 신고서를 대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위치를 빠르게 좁혀주는 것입니다.
8. 신고 전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 홈택스 매출자료와 실제 장부의 신고기간·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료의 취소·수정·누락 여부 확인
- 카드·현금영수증 매입자료 중 사업 관련 지출만 분류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분
-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요건과 한도 확인
- 예정고지·예정신고·기납부 금액이 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
- 가산세가 있는 경우 계산 근거와 신고서 금액 확인
- 계산기 결과와 홈택스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의 차이 원인 확인
- 환급 방향인 경우 증빙과 환급 관련 제출서류 재검토
- 신고서 제출 전 접수 정보와 최종 납부서를 다시 확인
9. 자주 묻는 질문
본문과 FAQ Schema의 질문·답변을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10. 관련 계산기 및 정보
현재 공개 페이지와 발행 예정으로 선점한 부가세 클러스터를 함께 연결했습니다.
세금 계산기 허브
부가세·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도구 모음
공급가액·부가세 분리 계산기
부가세 포함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 분리
홈택스 신고 전 확인 항목
예정고지·매출·매입자료 확인 순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구분
사업자 지출의 공제 여부를 확인할 때 참고
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수 단계의 예상 세금 확인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 예상액 확인
공식 자료에서 최종 확인
국세청 공식자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확인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확인
국세청 매입자료 안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공제·불공제 구분 확인
공식 신고 시스템
홈택스에서 매출·매입·예정고지·기납부 금액 대조
적용 기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흐름
현재 일정: 2026년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 2026년 7월 27일
공식기관: 국세청·홈택스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변경 가능성: 개별 납부기한 연장, 신고 화면, 공제·감면 요건, 가산세 및 세부 서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홈택스와 최신 공식 안내를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