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차이 3단 비교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세 세금, 한 번에 비교
매수 시 취득세, 보유 중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부동산 거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비교했습니다.
⚖️ 3단 비교
| 구분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부과 시점 | 매수 시 1회 | 보유 중 매년 | 보유 중 매년 (기준 초과 시) |
| 과세 주체 | 지자체 (지방세) | 지자체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 과세 대상 | 부동산 취득자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자 |
| 기준일 | 취득일(잔금·등기 중 빠른 날)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납부 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7월·9월 (2회) | 12월 (1회) |
| 세율 구조 | 1~12% (주택 수·가액별) | 0.1~0.4% (누진) | 0.5~2.7% (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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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세 세금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수 시점에 한 번 내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 그리고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을 넘을 때만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세 세금 모두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부과 시점과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취득세, 매수의 관문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딱 한 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세, 보유의 기본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취득세와 달리 보유하는 동안 반복해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가·다주택자의 추가 부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모든 소유자가 아니라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미 낸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받은 뒤 차액만 12월에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세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거래는 매수부터 보유, 필요하다면 매도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고,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세금이 다릅니다. 매수 전에는 취득세를, 보유가 시작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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