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 합산액으로 예상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형태를 입력하면 종부세 본세,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보유자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 ② 기본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③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예상액 계산
📊 개인 주택분 세율 구조
| 과세표준 | 일반 개인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6억원 | 0.7% | 0.7% |
| 6억~12억원 | 1.0% | 1.0% |
| 12억~25억원 | 1.3% | 2.0% |
| 25억~50억원 | 1.5% | 3.0% |
| 50억~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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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본인 명의 또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보유 형태에 따른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일반 개인은 9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2억원 공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예상 종부세도 0원입니다.
누진세율과 3주택 이상 구분
개인 주택분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일반 개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각 구간을 나누어 누진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라 20~40%의 고령자 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다주택자에게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제와 농어촌특별세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정 산식으로 공제됩니다.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한 공제 가능 재산세액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액을 조금 더 가깝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종부세 본세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됩니다.
공동명의와 특례는 별도 확인
공동명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별 계산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