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 합산액으로 예상세액 계산

2026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1세대 1주택·다주택자 종부세 예상 - 계산기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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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 주택분 예상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형태를 입력하면 종부세 본세,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보유자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 ② 기본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③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예상액 계산

입력 기준: 본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개인 주택분 사전 확인용이며 법인, 토지분,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세부담 상한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그 외 개인은 9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원
예: 15억원은 150,000만원입니다.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 상당액만 입력하세요.
만원
모르면 0으로 계산한 뒤 실제 고지서와 비교하세요.
고령자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현재 계산 기준값으로 고정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예상 납부액
0
입력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기본공제
0원
과세표준
0원
누진 산출세액
0원
재산세액 공제
0원
고령·장기보유 공제
0원
종부세 본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
적용 최고세율
0%
실제 고지세액은 합산배제·특례주택,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공제 산식, 공동명의 특례, 지방세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인 주택분 세율 구조

과세표준일반 개인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0.7%0.7%
6억~12억원1.0%1.0%
12억~25억원1.3%2.0%
25억~50억원1.5%3.0%
50억~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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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본인 명의 또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보유 형태에 따른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일반 개인은 9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2억원 공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예상 종부세도 0원입니다.

누진세율과 3주택 이상 구분

개인 주택분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일반 개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각 구간을 나누어 누진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라 20~40%의 고령자 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다주택자에게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제와 농어촌특별세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정 산식으로 공제됩니다.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한 공제 가능 재산세액을 직접 입력하면 예상액을 조금 더 가깝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종부세 본세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됩니다.

공동명의와 특례는 별도 확인

공동명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별 계산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개인 주택분은 보유자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반적으로 9억원을 공제하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요건을 충족하면 12억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소유 지분과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고 ‘일반 개인·공동명의 지분’을 선택하세요.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별도 신청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할 수 있지만 최대 공제율은 80%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세 공제 산식, 세부담 상한, 합산배제·특례주택, 공동명의 특례, 지방세 자료 등 개별 조건이 실제 고지 과정에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