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과세대상·납부시기 비교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다를까?
둘 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지만 과세 주체, 대상과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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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비교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과세 주체 |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부동산 소유자 |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 기준을 넘는 납세자 |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 주요 납부 시기 | 주택분은 일반적으로 7월·9월 | 일반적으로 12월 |
| 계산 단위 | 부동산별 과세 후 고지 | 개인별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 |
| 관계 | 기본 보유세 | 기준 초과 시 추가 과세될 수 있으며 재산세액 일부 공제 |
※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부동산 종류, 공시가격, 주택 수, 특례·감면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계산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헷갈리는 이유
두 세금 모두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고 과세 기준일도 같아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과 대상 범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별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 과세 대상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뉘어 고지되지만, 세액 규모에 따라 한 번에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보유한 과세 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과세 기준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으며, 부과되는 경우 이미 낸 재산세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두 계산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예상액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세 계산기로 기본 보유세를 확인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 기준에 가까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공식 고지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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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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