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세 계산기|개인분·사업소분 예상 납부액·8월 납부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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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세금 계산기

주민세 계산기

개인분·사업소분을 선택하고 기본세액과 사업장 연면적을 입력하면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민세를 계산할까요?

주민세 예상 납부액 계산

📌 계산 전 확인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분 기본값은 서울 기준 본세 4,8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실제 고지서의 본세 금액으로 수정해 계산하세요.

서울 기준값은 4,800원입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고지서에 표시된 주민세 본세 금액으로 변경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기본 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선택한 자본금 구간에 따라 자동 변경됩니다.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분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총 납부액
0원
주민세 기본세액
0원
지방교육세
0원
연면적분
0원
납부기간
-

⚠️ 참고: 계산 결과는 예상값입니다. 실제 부과·신고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여부, 사업장 과세대상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부터 구분하세요

8월이 되면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왜 또 세금이 나왔지?” 또는 “사업자도 따로 내야 하나?”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법인의 사업소분 예상액을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먼저 기억하세요

집에서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했다고 해서 사업장의 주민세까지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서로 다른 과세 항목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개인분 세액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이라면 계산기 기본값을 실제 고지서의 주민세 본세로 수정해 계산하세요.

개인사업자는 모두 사업소분을 내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 대신 총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이 계산기에서 사업소분 예상세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실제 납세의무 여부는 사업 형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확인하세요.

법인 사업소분 기본세액

법인 구분 법정 기본세율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50,000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0,000원
50억원 초과 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사업장 면적이 330㎡를 넘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업소의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30㎡를 초과하면 초과한 면적에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면적분 계산

일반 사업소
과세대상 연면적 ×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과세대상 연면적 × 500원

지방교육세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기본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세로 계산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연면적분 전체에 다시 25%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사업장 면적이나 자본금 등이 실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른 이유

이 계산기의 목적은 주민세 구조와 예상금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세율 차이
  • 사업소 공용면적 포함 여부
  • 비과세·감면 대상 면적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해당 여부
  • 휴업·폐업·사업장 이전 상태
  • 지방세 감면 또는 개별 과세사항
공식 확인 자료

주민세 세율과 실제 신고금액은 사업장 소재지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주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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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민세 개인분은 언제 납부하나요?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나요?
아닙니다.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집에서 주민세를 냈는데 사업장 주민세도 내야 하나요?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서로 다른 세목이므로 각각의 납세조건을 충족하면 두 세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두 장 왔거나 실제 중복 납부인지 헷갈린다면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8천만원 기준·고지서 두 장 확인법 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얼마인가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기본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구간을 선택하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330㎡ 이하이면 주민세가 없나요?
사업소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30㎡ 이하에서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세액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0㎡를 넘으면 초과한 면적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3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민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개인분과 사업소분 기본세액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세액의 25%를 적용해 예상값을 보여줍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업소분은 일반적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