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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글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다를까?

둘 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이지만
과세 주체와 대상,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 한눈에 비교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주체지자체 (지방세)국세청 (국세)
과세 대상모든 부동산 소유자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자
기준일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
납부 시기7월·9월 (2회)12월 (1회)
부가세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농어촌특별세
중복 여부기준 초과 시 재산세 일부 공제 후 종부세 추가 부과 (중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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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왜 자주 헷갈릴까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다는 공통점 때문에 자주 혼동되지만, 과세 주체와 대상, 계산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과세 주체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 전국의 보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 과세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물건별로 각각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보유한 여러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 부동산 규모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가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높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고지되고 납부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한 번 고지되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된 뒤 차액만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부동산에 대해 두 세금을 이중으로 온전히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종합부동산세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실거주 1주택자라면 재산세만 신경 쓰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주택 수만으로도 빠르게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재산세 계산기로 기본 세액을 확인한 뒤, 공시가격 합산액이 높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와 신고방법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를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넘으면, 이미 낸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받고 나머지 차액을 종합부동산세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가요?
맞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내나요?
아닙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기준 이하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두 세금의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한 번 고지됩니다.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경 써야 하나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주택 1채인 경우에는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높은 편이라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